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별황자총통 발굴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의혹 == 사실 발굴 당시부터 유물을 두고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었다. 금속으로 만든 총통이 400년 가까이 바다에 잠겨 있었다면 당연히 표면이 부식되어야 했지만 발굴(?)된 총통의 상태는 '''지나칠 정도로 양호했다.''' 보통이라면 녹으로 덮여 글씨는 알아볼 수도 없어야 정상이었을 텐데 별황자총통에 새겨진 글씨는 금방 새긴 듯 너무나 선명했다. 총통의 상태가 지나칠 정도로 좋은 것도 눈감아 준다고 하더라도 총통에 새겨진 문구에도 [[조선]]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장 그 유명한 귀함황자...필수장의 글귀가 그 예. * 함(艦) - 오늘날 해군에서 대체로 전투에 쓰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력 함선에는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 배 함(艦)자를 사용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한반도가 근대화하면서 [[일본식 한자어]]를 차용하면서부터였지 당대에는 조선[* [[거북선]], [[판옥선]], [[조운선]] 등]이고 일본[* [[세키부네]], [[안택선|아타케부네]] 등]이고 모두 배 선(船)자를 사용했다. * 적선(敵船) - 왜란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군을 대적하는 상대인 "적(敵)"이 아니라 "도적(盜賊)"할 때 사용되는 한자를 써서 "적(賊)"으로 규정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그냥 한자에서 유래한 조어로서 별 다른 뉘앙스 없이 사용되지만 옛날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확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賊)"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맹자> 양혜왕편에 등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며,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한다." > 賊仁者 謂之賊 賊義者 謂之殘 즉, "적(賊)"은 원래 해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양혜왕편에서 맹자는 그 단어들을 사용하여 인(仁)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해로운 사람 = 적(賊), 의(義)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사람 = 잔(殘)으로 규탄한 것이다. 따라서 "잔혹"과 같은 단어들은 이후에 조어가 된 것이다. "의를 해치는 혹독한 행위"를 "잔혹"이라고 한 것. 마찬가지로 "도적"도 그냥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았아 인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빼앗고 훔치는" 것은 왕위, 권력 등 정당한 소유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찬탈하는 급의 큰 행위를 뜻했기 때문에 원래 "도적"이란 그냥 노상강도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커다란 악당을 뜻하는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일반적인 도둑놈, 강도 등에도 "도적"이라는 말이 점점 가벼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등한 두 당사자간의 각자의 뜻과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면 그 상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상대방=적(敵)"을 사용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어떠한 명분도 없이 뜬금없는 배신행위로 [[이웃나라]]간의 인의를 저버린 패악한 무리로 보았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벌이는 당사자가 아닌 "의(義)와 인(仁)을 저버린 잔적(殘賊)"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남의 나라를 훔치려는 이 도적놈들!" 같은 의미로 '賊'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의를 저버린 패악무도하고 흉악한 무리,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전쟁의 당사자조차 못 되는 쓰레기 같은 최악의 말종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힌 것이다. 그만큼 조선 조정의 커다란 분노가 담긴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문서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일본군을 "賊"의 무리로 분류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전쟁 중에도, 이후에도 명분론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조선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일본군의 행위를 "의를 저버린 배신행위", "이유도 명분도 없는 난데없는 무도한 행위"로 거론하였으며 심지어 전쟁 와중에 조선에 항복하는 [[김충선]]과 같은 [[항왜]]들도 바로 그 "의"의 문제를 거론할 정도였다. 즉, 사용하는 한자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할지라도 오늘날과 과거는 서로 해당 단어에 가해지는 무게, 의미, 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조정에서 "賊"으로 규정했다면 공문서와 같은 곳 혹은 그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니는 기념문구 등에서 섣불리 다른 낱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당시의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유물에 "적(敵)"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큰 의아함을 불러일으켰다. 위조범들이 어느 정도 한자나 한문을 안다고 해도 이러한 자세한 부분까지 검증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지점 등을 밝혀내는 것이 사료비판의 주된 목적 중 하나다. * 사(射) - 현대에는 '[[사격]]' 등 화포류를 쏠 때도 사 자를 쓰지만 이는 근현대에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다. 사(射)라는 단어의 뜻은 <주례>에서 일컫는 육예(六藝)[*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중 하나로 막연히 "뭔가를 쏘는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활을 쏘는 행위"를 의미했다. 그래서 당시 사는 화살을 쏠 때 썼으며 화약무기를 썼을 땐 '방(放)'이라 하였고[* 임진왜란을 다룬 역사매체물에서 "방포하라"라는 대사가 나온 이유가 이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원래 우테(射て)는 '활을 쏴라.'는 의미였고, 포를 쏠 때는 하나테(放て)라고 구별해서 표현했다.] 그런데 후대에 총기가 보편화되고 총포류에 기반한 군대가 나오자 구체적으로 '활'을 지칭하는 의미가 빠지고 보편적으로 '쏜다.'는 뜻으로 변했다. * [[수장(장례)|수장]](水葬) - 葬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이상 당대의 장례법에 수장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검증되어야 하는데 조선은 [[신체발부 수지부모]]가 중요 도덕관 중 하나였던 [[유교]]가 국가 이념이었던지라 [[매장]]만이 합법적인 장례법이었다. 다만 승려들이 행하는 [[다비식]], 장지가 멀어서 운구하기 힘들 때 하는 화장, 전사자나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장례)|화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19704&cid=43119&categoryId=43119|#]] 이런 예외 사례 이외의 화장이나 수장 등은 조정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처벌했다.[* 대명률직해 200조-喪葬 "其 從 尊長 遺言 將 屍 燒化 及 棄置水中者 杖一百".] 더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적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의미에서 "수장시킨다"는 말은 말하자면 알종의 빈말, 비유다. 즉,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을 "물에 장례를 지내 준다"는 조롱이나 비웃음이 섞인 비유로 사용하는 건데 이는 사람들끼리 문어체로 주고받는 대화에서나 사용될 법한 용례고 기념문구 등에 사용될 만한 용례가 아니다. 더군다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이상으로 장례라는 것은 경건한 것이자 예를 갖춰야 하는 엄숙한 것으로 취급받았다. 따라서 "적을 몽땅 장사지내주마!" 같은 비속어적 비유법, 욕지거리 등에서 사용될 수는 있어도 기록으로 남는 문구에서는 적을 경건하게 "장(葬)" 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위에 언급된 것처럼 그 적이 "적(敵)"조차도 아닌 "적(賊)"에 무슨 "장(葬)"이 있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언어학적 고증은 사료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언어학적 고증으로 위조임을 밝혀낸 서양의 대표적인 사례로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기진장)가 있는데 [[교황]]이 서로마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고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우위에 서 있음을 명시했다는 이 문서는 15세기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인문학자 [[로렌초 발라]]가 위조임을 밝혀내었다. 4세기에 쓰인 문헌 자료와 비교하여 당대에는 용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라틴어]] 단어가 잔뜩 들어갔음을 확인하여 위조라고 결론내렸다. 즉, 만약 정말 조선시대 유물이었다면 '귀함황자 경적선 일사적선 필수장(龜艦黃字 驚敵船 一射敵船 必水葬)'이 아니라 대충 '귀선황자 경적일방 필침적(龜船黃字驚賊 一放必沈賊)' 정도의 맥락으로 적혔을 것이며 이러한 문구를 새기는 통례적인 습관, 양식에 따라 4자씩 4줄로 이루어진 형태를 띄었을 것이다. 나름 문학 매니아들인 조선에서는 저런 식으로 운율을 맞추지 못하는 '한마디'는 크게 미숙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진품이었다면 "귀선황자 / 경적일방 / XXXX (주로 수사적 구문) / 필침잔적" 같은 4/4/4/4 16자로 맞춰서 새겨넣었을 것이 분명하다.[* 비슷한 사례로 이순신의 검에 새겨져있는 문구들이 있다. 해당 검이 진짜 이순신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으나 오늘날보다 명백히 앞선 옛날에 제작된 것은 분명한데 소위 "쌍룡검"으로 알려진 것에는 "鑄得雙龍劍 千秋氣尙雄 盟山誓海意 忠憤古今同" 25자가 5/5/5/5로 맞춰져있다. 그 외에 통칭 "쌍수도"로 알려진 두 자루의 검에는 각각 "三尺誓天山河動色"와 "一揮掃蕩血染山河"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두 자루가 한 셋트로 각 8자씩을 사용해서 4/4 + 4/4 형식을 맞춘 것이다.] 게다가 총통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 [[아연]]이 무려 8.06%나 포함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별황자총통을 실제로 무기로 썼다면 총통이 화약의 열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 버릴 수준이었다. 화공약품을 1년간 부어 인위로 부식시켰으니 저런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는 총통을 발굴한 해군사관학교 측이 총통 발굴 이후 기본적인 시료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언가 수작이나 외압, 은폐가 없이 정상적으로 신중히 연구하고 절차를 밟았다면 처음부터 위조 사실을 쉽게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들을 양성한다.'고 자처하면서 유물 발굴을 주도한 [[해군사관학교]]는 물론, 유물을 정확히 검증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국보로 지정한 문화재위원들 모두 학문적 정합성 및 연구/고증기간을 무시하고 치적 쌓기에만 정신이 팔린 결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발굴조작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다. 당시 국보 지정 심의과정에 참가한 문화재위원 중 '''군사유물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실상 해군의 설명만 믿고 국보로 지정한 것이다. 객관적인 연구방법론을 무시하고 딴 생각하는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데 제동을 걸지도, 감시하지도 않으면 어떤 식으로 나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지 보여준 사례다. 결과적으로 신안 해저유물 발굴 등으로 쌓아올린 해저유물 발굴사에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긴 사건이 되었다. 2012년 11월에 진도 앞바다에서 '''진품 [[승자총통]] 유물'''이 인양되었을 때도 이를 쉽게 믿지 않고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